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지원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지원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 및 지원액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이상 ~ 만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가입대상 기준 중위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위한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되며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가입기준(소득상한) | 2,228,445 | 3,682,609 | 4,714,657 |
차상위 이하 유지기준 | 4,714,657 | 4,714,657 | 4,714,657 |
차상위 초과 유지기준 | 4,714,657 | 4,714,657 | 4,714,657 |
(참고사항)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할 경우 기존 통장을 환수 해지 후 신규로 가입해야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1,2에 가입 가구원(가입자 제외)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원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지원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가능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지금사용계획서 제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근로소득장려금은 매월 본인 저축(10~50만원)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10만원/30만원이 적립되니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1일까지 이며 신청은 읍면동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대상자에 대해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의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문자 또는 우편으로 대상자 선정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4. 5. 1.(월) ~2024. 5. 21.(화)
- 신청방법 : 읍면동 복지상담팀 방문 신청 및 복지로 ( 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이 없습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참여신청서(읍면동에 구비), 근로확인서(재즉중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등)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를 통해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