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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지원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 및 지원액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이상 ~ 만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가입대상 기준 중위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위한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되며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가입기준(소득상한) 2,228,445 3,682,609 4,714,657 차상위 이하 유지기준 4,714,657 4,714,657 4,714,657 차상위 초과 유지기준 4,714,657 4,714,657 4,714,657 (참고사항)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할 경우 기존 통장을 환수 해지 후 신규로 가입해야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1,2에 가입 가구원(가입자 제외)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원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지원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가능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지금사용계획서 제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근로소득장려금은 매월 본인 저축(10~50만원)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10만원/30만원이 적립되니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1일까지 이며 신청은 읍면동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대상자에 대해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의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문자 또는 우편으로 대상자 선정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4. 5. 1.(월) ~2024. 5. 21.(화)
- 신청방법 : 읍면동 복지상담팀 방문 신청 및 복지로 ( 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이 없습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참여신청서(읍면동에 구비), 근로확인서(재즉중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등)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를 통해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