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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급여에는 근무기간에 따라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상여금 중 하나인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 지급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제교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급여체계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근수당 지급기준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기본급의 일정비율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됩니다.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신분을 유지하고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기준도 해당 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기긴 중에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1월에 채용된 경우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당 지급일 및 지급액
- 정근수당 지급일 : 매년 1월, 7월 보수지급일에 지급됩니다.
- 지급액 : 정근수당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봉급 금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됩니다. 근무연수 2년 미만의 경우 월봉급액의 10%가 지급되며, 근무연수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월봉급액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1호봉 정근수당 : 1,915,100원의 10% 지급 = 191,510원 지급
18호봉 정근수당 : 3,131,900원의 40% 지급 = 1,252,760원 지급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2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해당 금액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해당 금액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해당 금액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해당 금액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해당 금액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해당 금액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해당 금액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해당 금액 정근수당가산금 지급기준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경우 3만원이 지급되며, 근무연수 10년 이상~15년 미만의 경우 6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무연수 월지급액 20년 이상 10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일 및 지급금액
- 지급일 : 매월 보수지급일에 포함하여 지급
-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지급액 차등 지급 = 5년 미만 30,000원 /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지급
그리고,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의 경우 추가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근무연수 20년 이상 ~ 25년 미만 월 10,000원 지급되고, 근무연수 25년 이상 월 30,000원 지급됩니다.
교사 급여 체계는 근무연수에 따라 월급여와 수당지급액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