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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5.

    by. 노란민들레2

    경기도에서는 매년 경기도 내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많은 청년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신청하지 많은 분이 계시다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단 자치단체별 지급하지 않는 곳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남시, 고양시 지급 불가)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최대 100만원 지급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내로 미사용시 소명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기간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흥, 군포, 과천은 지역화폐 유효기간인 5년입니다.)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지급기준과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분기 신청기간이 3월 1일 ~ 3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은 4월 20일 시행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2001년생부터는 1회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일시금으로 지급 한다고 하니 분기별 신청의 번거롬음이 없어졌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09시부터 마지막날의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됨)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과 신고일 및 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제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