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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는 일반직 교사와 월급체계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중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지급기준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는지급기준이 별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기준을 확인하면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지급액을 예상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당 지급기준(1월, 7월 지급)
기간제교사 정근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근거하여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월봉급액의 50% 까지 매월 1월과 7월에 지급됩니다.
- 1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7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액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은 매월 1월, 7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9호봉(근무연수 9년 미만)의 경우 기본급 2,365,500원의 40%인 946,200원과 정근수당 가산금 5만원을 1월과 7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정근수당 지급구분)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2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해당 금액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해당 금액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해당 금액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해당 금액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해당 금액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해당 금액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해당 금액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해당 금액 또한, 정근수당가산금이 추가로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5년 미만의 경우 3만원, 5년 이상의 경우 5만원입니다.
근무년수 월지급액 20년 이상 100,000원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 15년 미만 60,000원 10년 미만~5년 이상 50,000원 5년 미만 30,000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및 지급액(설, 추석 월봉급액의 60%)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은 설날과 추석날 현재 재직중일 경우 지급됩니다.
- 명절휴가비는 월봉급액의 60%를 보수지급일 또는 학교에서 정한 날에 지급됩니다.
9호봉의 경우 기본급 2,365,500원의 60%인 1,419,300원을 설과 추석에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