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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등학교에서 1월부터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보통 1년 미만의 기간으로 학교에 채용됩니다. 전일제 기간제교사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 어 실업급여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일제 기간제교사의 월급과 수당은 얼마를 지급받게 되는지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본급(호봉) 지급기준
기간제교사의 기본급(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호봉 책정하여 지급됩니다.
호봉책정은 다음 사항에 따라 초임 호봉이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기간제교사는 9호봉부터 적용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915,100 21 3,478,900 2 1,973,100 22 3,607,300 3 2,031,900 23 3,734,600 4 2,090,500 24 3,862,300 5 2,149,600 25 3,989,800 6 2,208,600 26 4,117,800 7 2,267,000 27 4,251,300 8 2,325,100 28 4,384,500 9 2,365,500 29 4,523,800 10 2,387,800 30 4,663,600 11 2,408,300 31 4,803,000 12 2,455,700 32 4,942,200 13 2,567,600 33 5,083,700 14 2,679,900 34 5,224,600 15 2,792,000 35 5,365,800 16 2,904,500 36 5,506,400 17 3,015,500 37 5,628,700 18 3,131,900 38 5,751,200 19 3,247,500 39 5,873,900 20 3,363,300 40 5,995,800 나.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률"표에 따라 경력을 호봉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교원 경력 : 교원자격증 종류 및 근무기관 등에 따라 50~100%이내 반영
-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 공무원 근무경력 100% 반영, 고용직공무원 80% 반영
- 유사경력 : 강사 등 경력(30~100% 이하 환산율 적용), 연구경력(100% 이내) 등
기간제교사로 계약서 작성시 경력사항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실무자 검토 후 호봉 책정에 반영됩니다. 강사 경력은 교육청에서 학원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수당 지급 기준(정액급식비, 교직수당, 담임수당 등)
기간제교사는 기본급 외에 정액급식비, 교직수당, 담임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등 별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정액급식비 : 14만원
- 교직수당 : 25만원
- 교직수당가산금 : 5만원(별도 지급 기준 확인)
- 담임수당 : 13만원(담임의 경우 지급)
- 교원연구비 : 6만원(중등교원 기준)
- 시간외근무수당 : 근무시간 외의 별도 근무시 지급
- 가족수당 : 배우자 4만원(자녀는 별도 기준 확인)
- 정근수당 :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월봉급액의 50% 지급(1월, 7월)
기타 상여금(명절휴가비, 성과금) 지급 기준
기간제교사는 수당 외에 상여금 명목인 명절휴가비와 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명절휴가비 : 월봉급액의 60% 지급(추석, 설)
- 성과상여금 : 익년도 상반기(3~4월중) 지급
성과상여금은 정규 교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되어 지급됩니다. 매년 12월경 정량, 정성평가 등으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차등지급률(50%, 100%)을 반영하여 지급됩니다.
기간제교사 월급은 기본급과 수당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실수령액은 대부분 200만원~300만원이며, 연봉 3,000만원 4,000만원 예상됩니다.
또한 전임제 교사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도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