푼돈 모아 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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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28.

    by. 노란민들레2

    목차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직원 인원 감축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는 개인과 가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원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대상_급여일수_지급액_신청방법 확인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신다면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대상(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실업급여 신청대상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입니다. 즉 주5일 근로자의 경우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조건이 충족됩니다.   .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실업급여 지급액(최대 1월 198만원 수령가능)

       

      실업급여 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기준보수의 60%입니다. 최대 1개월에 198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대상_급여일수_지급액_신청방법 확인실업급여 신청대상_급여일수_지급액_신청방법 확인

       

       

      - 근로자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소정급여일수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에 따라 실업급여액이 결정되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50세 이상 최장 270일)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50세를 기준으로 차이가 납니다. 

      50세미만은 최장 240일, 50세이상과 장애인은 270일 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대상_급여일수_지급액_신청방법 확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간을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퇴사한 사업주가 발행)

                                                                    ↓

       고용24 (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실업급여 신청대상_급여일수_지급액_신청방법 확인실업급여 신청대상_급여일수_지급액_신청방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