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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29.

    by. 노란민들레2

    목차

       

      국세 환급금 조회 해보셨나요? 사실 국세와 지방세를 정확히 구분해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얼마 나왔으니고지서를 받으면 납부하는 것이죠. 7월에는 재산세도 납부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라고 합니다.

       

       

      국세 환급금_ 조회 방법_신청하기

       

      국세 환급금 조회 전에 국세와 지방세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종류

      국세 환급금_ 조회 방법_신청하기국세 환급금_ 조회 방법_신청하기

       

      국세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

      - 기타 :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정도만 듣거나 납부해 보적이 있네요.  구분이 쉽지 않네요. 

       

      국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되면 더 이상은 관심을 갖게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죠. 얼른 납부하고 말지 하고 말이죠.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고는 생각도 못하게 됩니다. 

       

      국세 환급금_ 조회 방법_신청하기국세 환급금_ 조회 방법_신청하기

       

      혹시나 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넣고 조회했더니 역시나 조회내역이 나오지 않더라구요.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계시거나  소득세 신고 등으로 기존에 납부한 국세가 있는 분들은 환급금이 조회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 → 납부·고지·환급→국세환급금 찾기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_ 조회 방법_신청하기

      국세 환급금 신청은 홈텍스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신청가능하니 환급금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 환급금_ 조회 방법_신청하기

       

       

      국세 환급금은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는 경우 국고로 귀속됩니다.

       

      이점 확인하셔서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