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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조회 해보셨나요? 사실 국세와 지방세를 정확히 구분해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얼마 나왔으니고지서를 받으면 납부하는 것이죠. 7월에는 재산세도 납부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라고 합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 전에 국세와 지방세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종류
국세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
- 기타 :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정도만 듣거나 납부해 보적이 있네요. 구분이 쉽지 않네요.
국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되면 더 이상은 관심을 갖게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죠. 얼른 납부하고 말지 하고 말이죠.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고는 생각도 못하게 됩니다.
혹시나 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넣고 조회했더니 역시나 조회내역이 나오지 않더라구요.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계시거나 소득세 신고 등으로 기존에 납부한 국세가 있는 분들은 환급금이 조회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 → 납부·고지·환급→국세환급금 찾기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신청은 홈텍스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신청가능하니 환급금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 환급금은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는 경우 국고로 귀속됩니다.
이점 확인하셔서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