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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1억 이하 대출을 받으신 분들께 중소벤체기업진흥공단에서 이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과 소상공을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주변에도 자영업 하시던 분이 폐업 절차를 밟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최근 들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자지원 사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자(금융비용) 지원대상 (기준일, 금리 5%~7% 미만)
- 지원대상 차주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중소금융권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 지원대상 대출
실제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23. 12. 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 대출(개인대출, 주식담보대출은 제외)
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
- 이자지원 가능 대출액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며,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임
- 지원금액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 금리 구간
아래 예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대출잔액이 5천만원인 경우 25만원 지금 가능
지원신청 : 개인, 법인
금융비용 신청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신청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은 필수)
- 법인소기업 신청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필수 지참)
- 지원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여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확인합니다.
신청대상에 해당되면 본인 인증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여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로 대상 조회를 우선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