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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주택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재산세 부과되는 7월과 9월에는 미리 납부금액을 준비하게 됩니다. 납부 금액이 자꾸만 오르네요....
재산세 내고 나면 12월에 부과될 종합부동산세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부럽기만 합니다. 종부세라니~~
자산가를 꿈꾸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및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한 매년 6월 1일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합니다.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된다고 하네요.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합니다. 참고하세요.
(유형별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과세표준 산출방법)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 공제금액)X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 - 9억원(1세대1주택자 12억원, 법인0원))x 60% 종합합산토지분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 - 5억원)x 100% 별도합산토지분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 - 80억원)x 100% 종합부동산세 세율(과세대상, 금액별 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다주택자일 경우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으로 구분되어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1) 공시가격이 각각 5억원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감면율 0%)
공시가격인 총 10억원 이므로 1인당 공제금액 9억원을 제외하면 1억원이며, 공정시장가액 60%를 적용하면 6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은 3억원 이하 0.5% 적용
60,000,000원x 0.5%= 300,000원/ 농어촌특별세 20% 반영 60,000원= 총 36만원
예2) 공시가격 각각 5억원인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시가격인 총 15억원이므로 1인당 공제금액 9억원을 제외하면 6억원이며, 공정시장가액 60% 적용하면
3억6천만원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세율은 6억원 이하 0.7%(누진공제 미반영)
360,000,000원x0.7%=2,520,000원/ 농어촌특별세 20% 반영 504,000원= 총 3백2만4천원
3주택 이상은 종합소득세 납부하려면 적금이라도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과세대상과 금액별로 누진공제 금액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및 공제 대상(공제율)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분납이 가능하답니다.
일시납이 어려우신 분들은 분납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한도가 반영됩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고가의 1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있지만, 거주지를 옮겨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소득은 없고 세금은 많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것 같네요.
- 연령별 공제율 :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 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50%)
종합부동산세도 상속재산, 혼인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적용하는 세율이 복잡합니다. 그래도 이왕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면 어떻게 산출되는지 기본 사항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