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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시행이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당초 7월 1일 시행이었으나 정부에서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미세조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스트레스 DSR 연기 결정으로 주춤하던 주택담보대출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기를 하면서 까지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당장 사용하지도 않을 자금을 미리 대출까지 받으려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스트레스 DSR 이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이란?
스트레스 DSR 이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미를 이해하기가 참 여럽지 않나요? 간단히 말하면 당초 금리보다 더 가산금리를 부과해서 대출 적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방식 확인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방식은 3단계로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는 올해 8월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한하고 있습니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 1.5%에 가중치 25%를 적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시행되는 2단계는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보대출'을 포함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도 기본 스트레스 금리 1.5%에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로 인해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 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적용대상도 확대되고 금리도 가중되니 특히 사업을 하시거나 향후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대출을 생각하실수도 있계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대출범위 확인
스트레스 DSR에 적용되는 대출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내집마련을 대출없이 구입하는 세대가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도 20년, 30년 기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9월에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은행권 신용대출(신규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의 신규 취급분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래 사항은 대출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이주비, 중도금 대출, 전세대출 제외
- 기존 대출의 단순 연장 등은 제외
코로나 이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는 높아가기만 합니다. 실질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어만 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소득 내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 금리 변동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