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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2.

    by. 노란민들레2

    목차

      오늘까지 자동차세 납부기간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생활 필수품처럼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셨을 텐데요.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절세방법도 확인해 보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 및 조회 방법 확인(절세방법까지 확인)

       

      자동차세 부과 기준 확인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책정되며,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또한 차령에 따른 할인 혜택도 적용됩니다. 다음의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 및 조회 방법 확인(절세방법까지 확인) 자동차세 계산 및 조회 방법 확인(절세방법까지 확인) 자동차세 계산 및 조회 방법 확인(절세방법까지 확인)

      과세기준 : 자동차의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가정의 자동차는 대부분 비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이 1,600cc이하 이며, 구입한지 3년이 넘지 않은 경우는  224,000원이 자동차세로 부과됩니다. 

       

      (승용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배개량과 cc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른 세액 경감율)

      3년미만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없음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자동차세 납부시기 확인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6월, 12월)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오늘까지 가산금 없이 납부가 가능하니 서둘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세가 부담이 되신다면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 및 조회 방법 확인(절세방법까지 확인) 자동차세 계산 및 조회 방법 확인(절세방법까지 확인) 자동차세 계산 및 조회 방법 확인(절세방법까지 확인)

       

      - 납부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 소유자

       

      - 분할납부제 활용

       자동차세를 4분의 1의 금액을 분할 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신청하여 분기별로 납부하시면 자동차세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제1분기 세액의 2/1씩 3월 16일 ~ 3월 31일과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납부

      제2분기 세액의 2/1씩 9월 16일 ~ 9월 30일과 12월 16일 ~ 31일까지 나누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분할납부는 3월, 6월, 9월, 12월 4회에 걸쳐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 방법 확인

       자동차세는 위텍스에서 간편하게 납부대상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참고하신 후 위텍스 조회 금액을 확인하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기 납부한 세액은 조회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 및 조회 방법 확인(절세방법까지 확인)

       

       

       

      -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돋차세는 해당 관청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해당 관청에 전화 하시면 납부계좌번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으로 기간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절세방법 확인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이 알고계실거라 생각하지만 신청을 필수로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연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간에 대해서 최대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5%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이자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연납 신청으로 자동차세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연 납 신고 기간 : 관할 관청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자동차세  과세면제 대상 확인

       자동차세를 면제 받는 대상은 국가유공자의 소유 차량, 장애인 소유의 차량(장애 1급 내지 3급에 해댕하는 자) 등 입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자동차세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신 후 자동차 구입을 계획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장애1급 내지 3급(시각4급)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경도, 중등도, 고도 장애등급 해당자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 :신체장애등급 1급 - 14급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