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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RP(개인퇴직연금) 계좌 개설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안되는 월급으로 요즘 한창 오른 식생활비 충당하고 나면 남는게 없네요. 130세까지는 거뜬히 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IRP(개인퇴직연금) 계좌 개설과 활용법 확인하시고 든든한 노후대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IPR 가입대상 확인
IRP(개인퇴직연금) 가입대상 은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PR 계좌 개설 신청
계좌 개설은 은행, 금융투자(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 가입가능하며(온라인, 방문 개설 가능함)
납입액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한도 600만원 한도입니다))
IPR 활용법 확인
IRP(개인퇴직연금)는 납입액에 대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16.5% 세액공제가 되며,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이면 13.2% 세액 공제됩니다.
세액공제 가능액을 계산해 보면 900만원을 납입 할 경우 최대 148만 5천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이만한 세액공제 받는 것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은 무조건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900만원 X16.5% = 148만 5천원
900만원X 13.2% = 118만 8천원
IPR (개인퇴직연금 ) 가입에 대한 의견
IRP(개인퇴직연금) 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개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5년 경과조건 적용 배제)
연금개시 전까지는 세액공제 받고, 만 55세 이후 수령가능하니 노후준비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연금수령시 참고 사항 )
- 금융회사에서 5년 경과 , 만 55세 경과가 되면 가입자에게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연금수령 신청시점 및 신청시점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연금수령을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개시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③ 계좌이체 제도 운영 : IRP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인출로 보지 않아 기타소득세 부과 없이 연금 가입기간을 존속합니다.
(중도 해지 및 인출시 참고 사항 )
① IRP(개인퇴직연금) 해지시 기타소득세율(16.5%, 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세 = (세액공제(소득공제) 받는 납입원금 + 운용수익) X 16.5%
- 해지시 정확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게나 "확인서 발급번호"를 해당 금융회사의 해지처리
화면 등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중도인출(전부 또는 일부) 가능하며, 사유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상이합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연금소득세 5.5~3.3%) : 가입자 보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연금소득세 5.5~3.3%)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 5.5~3.3%)
-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재난 (연금소득세 5.5~3.3%)
② 연 1200만원을 초과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전액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