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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대상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총 급여가 일정금액 이하여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높은 물가로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에 부합하신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조건에 부합되는지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자려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이 근로장려금 기준보다 높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녀장려금 신청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확인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그외 소득인지를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 못하신 분들은 2024. 6. 1. ~ 11. 3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신청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24년 상반기 소득 '24. 9. 1. ~15. '24년 하반기 소득 '25. 3.1. ~15. 정기신청 '24년 연간 소득 '25. 5.1.~3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확인
근로(자녀)장려금은 전화신청, 홈텍스 신청, 인터넷 신청 그리고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신청대리도 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신청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임에도 아직가지 신청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