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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년 7월 재산세 부과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아파트 재산세 계산법과 납부기한에 대해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아파트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게됩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표준엑의 최대 90%입니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80%이며,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최대 70%로 되어있습니다. 매년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미리 재산세 납부를 위한 재정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적용
아파트 재산세 세율 확인
아파트 재산세는 위 과세표준에 아래 각 해당 항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과받게됩니다.
다주택소유자와 1주택소유자에 대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니 해당되는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세율)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청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아파트 소유한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일 경우 특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됩니다.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셨다면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세율 6천천원 이하 1,000분의 1 6청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아파트 재산세 계산법 확인
아파트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위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바탕으로 한 재산세 계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계산법을 참고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계산)
예시) 과세표준액이 31,000만원일 경우(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격비율)
세율인 420,000원 + 3억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 420,000원+35,000원(3억 초과금액인 10,000,000원*3.5/1,000를 적용)= 재산세 455,000원
(다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계산)
예시) 과세표준액이 A주택 21,000만원/ B주택 21,000만원일 경우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격비율)
총 과세표준액은 42,000만원일 경우
세율은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 570,000원+480,000원(3억 초과금액인 120,000,000원*4/1,000를 적용)= 재산세 1,050,000원
재산세 납부기간 확인
아파트 재산세 납부 시기는 7월과 9월로 나뉩니다. 재산세는 개인의 재산 보유 능력을 반영하는 세금이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계산과 적절한 납부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 납부를 피하고, 재산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시기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은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징수됩니다.
- 7월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9월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와 오피스텔, 상가 등 주택 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부과, 징수되니 참고하시면 세금 납부계획 세우실때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파트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납부 방법이 제공되며,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납부기간내에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니 편리한 납부방법으로 선택해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