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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연봉은 3천만원, 5천만원 등 이야기하지만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 등 공제액을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월급여의 80% 정도가 될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만 크니 세금만 따박 따박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월급 어떻게 계산되는지 2024년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4년 연봉 의미
2024년 연봉이란 1년 동안 근로자가 받는 총 급여를 의미합니다. 연봉에는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기업마다 급여체계에 차이가 있으니 급여명세내역 등을 확인해 보시면 정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 기본급 : 근로자의 직급,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기본 급여
- 상여금 :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등을 의미함
- 수당 : 연장근로수당, 명졀휴가비, 연가보상비, 정근수당 등 근로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 급여
2024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기
2024년 연봉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현재 연봉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향후 연봉 협상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 저축, 투자 등 생활계획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2004년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연봉 3,000만원이며 부양가족 1명으로 연봉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연봉 계산 결과 연봉 3,000만원중(월 보수 2,500천원) 매월 비과세액은 2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② 매월 공제액은 248,350원이며 실수령액은 2,251,650원입니다.
③ 연봉이 3,00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27,019,800원으로 연봉의 90%입니다.
④ 연봉이 증가할수록 연봉대비 실수령액은 적어질 것입니다.
연봉 공제액 비율 확인
2024년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 공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각 항목마다 공제율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니 공제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계산한 연봉 내용을 바탕으로 각 항목별 공제액 계산식을 반영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연봉 3,000만원(월 보수 2,500천원), 부양가족 1인, 매월 비과세액은 2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 국민연금 : 과세금액의 4.5%(월 250만원이고 비과세 금액 20만원인 경우는 20만원을 제외한 230만원x4.5%로 계산합니다.)
- 건강보험 : 과세금액의 3.545%(과세금액 월 230만원x3.54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95%(181.530원x12.95%)
- 고용보험 : 과세금액의 0.9%(월 230만원x0.9%)
- 근로소득세 :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됨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2024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항목의 공제 비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령액 계산시 변경되는 공제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연봉 금액별 세율표
2024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의 구간별,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반영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세액표를 반영하면 쉽게 소득세를 산출할수 있으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포함 계산 예시)
공제대상가족 수를 반영하여 근로소득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은 총 4명이며, 8세이상 20세이하 자녀는 2명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함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아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함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예 )월 급여 3,500천(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가족의 수 : 본인, 배우자, 8세이상 20세이하 자녀 2명
→ 공제대상가족의 수 : 총 4명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49,340원 - 29,160원 = 20,1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