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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과 참여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참여를 지원하는 기업과 청년은 아래의 조건을 확인한 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직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지식서비스(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및, 문화콘텐츠(영상게임업, 소프트웨아 개발 업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 관련업종은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을 확인하시면 구체적인 업종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을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연속하여 5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채용일 기준 4개월 미만의 창년에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졸 이하 학력(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후 취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채용일 기준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과 지원한도는 우선 지원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충족한 경우에는 1인당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가능하니 신청을 생각하신다면 지원요건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최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됩니다.)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수익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됩니다.(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및 지원절차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은 '청년일자리창줄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줄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운영기관에 사전 참여신청을 한 후 청년을 채용합니다.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되니 지원절차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궁금증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과 참여방법 등에 대한 궁금증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과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히면 편리하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여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과 청년분이시라면 참여신청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