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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24.

    by. 노란민들레2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과 참여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참여방법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참여를 지원하는 기업과 청년은 아래의 조건을 확인한 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참여방법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참여방법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참여방법 확인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직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지식서비스(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및, 문화콘텐츠(영상게임업, 소프트웨아 개발 업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 관련업종은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을 확인하시면 구체적인 업종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을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연속하여 5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채용일 기준 4개월 미만의 창년에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졸 이하 학력(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후 취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채용일 기준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과 지원한도는 우선 지원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충족한 경우에는 1인당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가능하니 신청을 생각하신다면 지원요건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참여방법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참여방법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참여방법 확인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최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됩니다.)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수익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됩니다.(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및 지원절차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은 '청년일자리창줄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참여방법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참여방법 확인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줄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운영기관에 사전 참여신청을 한 후 청년을 채용합니다.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되니 지원절차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궁금증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과 참여방법 등에 대한 궁금증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과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히면 편리하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여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과 청년분이시라면  참여신청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