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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하고 특히 자산을 형성하는데 좋은 통장입니다. 2년 또는 3년간 매월 최대 15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목적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저축목적은 거주비와 교육비, 사업자금, 결혼자금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고 저축목적을 분명히 하신다면 목돈마련에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거주비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및 운영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모집기간 및 선발인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모집기간은 2주간이며 선발인원은 10,000명입니다. 모집기간이 짧으니 신청조건이 되신다면 신청을 서둘러 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집기간 :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선발인원 : 10,000명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거주지, 연령, 근로 여부, 소득 등에 대한 조건이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확인하시고 자격조건 부합하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만 18세 ~ 만 34세(1989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인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자(근로 종류 무관하나, 공고문에 있는 증비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기준기간은 2023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
-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이고, 재산 9억미만
- (세대분리 하여 무관하게 부·모 합산되며, 배우자는 별도 적용됨(2023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
(신청방법)
- 서울시 자산형성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은 본인저축액과 1대1로 매칭하여 지원됩니다. 최대 지원액은 매월 15만원이며, 3년 납입시 총 1,080만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자산형성에 좋은 상품으로 자격이 되신다면 지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저축액 : 월 15만원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 10만원 2년 납입시 총 480만원, 10만원 3년 납입시 총720만원
- 15만원 2년 납입시 총 720만원, 15만원 3년 납입시 총 1,080만원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참가자 의무사항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한 참가자는 지켜야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의무와 일정 기간 저축과 근로를 하여야 하며, 교육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원이 해지될 수도 있으니 아래 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가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희망드림 청년통장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1688-1453)으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2024년 6월 10일부터 모집인원이 10,000명으로 기간내에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기간도 인원도 한정되어 있으니 신청조건에 해당되시면 서둘러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청년통장)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