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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세부터 34세 독립주거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중에 일정조건이 해당되면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을 확인하시고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인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연령과 소득을 확인하고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가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해당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이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미고려하니 이 점도 확인하시고 지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를 의미 하며,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를 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고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함)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선정기준 확인
청년월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과 원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으로 구분하여 확인됩니다.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일반새잔,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기중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7 원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일반새잔,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2억원 이하
지원내용 확인
청년월세 지원내용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이 지원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임차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청년월세 신청하기
청년월세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방문전 담당자와 상담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지원조건이 맞다면 온라인 신청이 편리히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