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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17.

    by. 노란민들레2

    목차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2023년에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3단계 총정리

       

      신고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셨다면 종합소득세신고 3단단계 총정리를 확인하시고 기간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 (1단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으니 기간내에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도·소매업 등은 6천만원 미만이며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3천6백만원 미만입니다.
      • 임대업과 서비스업 등은 2천4백만원 미만이니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니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3단계 총정리종합소득세신고 3단계 총정리종합소득세신고 3단계 총정리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업소득과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해당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야야 합니다.

      연금소득

      • 국민연금(공무원, 군인, 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공적연금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근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연금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됩니다.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 대상 확인)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해보기(2단계)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대상이되는 소득의 합계금액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총소득을 확인하고 과세표준을 확인 후 세율이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을 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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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할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을 선택하고 로그인 하면  세금신고 팝업창이 뜹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모둠채움 신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내역, 세액감면, 결정세액을 확인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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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신고 3단계 총정리

       

      (종합소득세 기본 공제항목 챙기기 )

      • 사업자 본인 150만원 인적공제
      • 배우자 100만원 이하 소득이하 이거나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의 경우 150만원 공제 가능
      • 부양가족 중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60세 이상 직계존속인 경우 해당자 수에 따라 150만원씩 공제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확인(3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와 모바일액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사에 의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수입구조가 아니라면 세무사에 필수경비와 공제자료를 제공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으니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확인하시고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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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텍스 신고

      •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할 경우 로그인 후 단계별 이동시 자료입력 내역을 확인후 저장 버튼을 누른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하여 차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입력을 완료하면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공제내역과 필수경비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앱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옵니다. 모둠채움 신고대상의 경우 국세청 안내문에서 소득 내역과 종합소득세 부과내역을 확인 후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대리 신고  

      • 세무사에 대리 신고를 요청할 경우 소득 발생에 따른 필요경비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이 기 신고되어 있는 경우 홈텍스에서 자료 확인이 가능 별도 자료는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추가 신고 사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준비하여 세무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